증권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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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비자 모르게 서비스 가입시켜 놓고 요금 청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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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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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1 10: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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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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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KT)가 가입자의 동의 없이 집전화 정액요금제와 부가서비스를 무단으로 등록해, 일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한겨례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인터넷에 개설된 KT 피해자 모임 카페(cafe.daum.net/kt.lawsuit)에는 개설 한 달 만에 3500여명이 가입했다. 이들은 KT의 서비스 무단 가입으로 피해를 보았거나, 피해를 우려해 정보를 공유하려는 사람들이다. 이들 가운데 60여명은 지난 11일 KT를 상대로 부당징수 요금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을 맡은 전상욱 변호사는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소비자들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해 가입시키고, 이들 몰래 돈까지 받아간 것은 정보통신법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KT의 서비스 무단 가입 문제는 지난 2002년에도 불거졌었다. 당시 KT는 소비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지만, 여전히 유사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 이 신문은 휴대전화 보급이 확대되면서 집 전화 사용량이 해마다 줄고 있는데도 요금은 똑같이 청구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가입자들이 케이티 쪽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본인 동의 없이 서비스에 가입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서비스 무단 가입 사례중에는 죽은 사람 이름으로 서비스에 가입된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1996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름으로 맞춤형 요금제에 가입돼 44만7000원을 냈던 사례도 있고,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름으로 정액요금제에 가입돼 7년간 126만원 가량의 요금을 낸 사례도 있었다는 것.
KT 측도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이 신문은 “마케팅 과정에서 일부 위탁업체들이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고 무리하게 가입시켰던 부분이 있었다. 모든 가입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 전자우편과 우편물을 발송하고, 피해가 확인되는 대로 환불해주고 있다”는 KT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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