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소속사 주장 모두 `허구`"
- "전속계약금 4억7500만원 남은 상태 확인"
[이데일리 한창율기자] 개그맨 신동엽씨가 전 소속사인 디초콜릿(043680)이 제기한 전속계약 해지 통보 및 사기죄 고소 등에 대해 법적으로 맞대응 의사를 밝혔다.
신동엽씨의 대리인 법무법인 영진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일 디초콜릿이앤티에프의 신동엽에 대한 일련의 민·형사상 소 제기 및 계약해지 통보행위는 오는 12일 현 경영진 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겨냥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내용으로 모두 허구다"라며 디초콜릿 측이 제기한 주장을 반박했다.
디초콜릿은 지난 4일 신동엽씨가 계약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전속계약서를 사후적으로 변경해 작성한 자료를 발견해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신동엽씨 측은 "지난 2005년 2월20일자 전속계약서는 디와이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사인 심우택씨가 직접 법인인감을 날인해 작성한 계약서로서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전속계약서상 전속계약금은 20억원이며 그 후 법무법인을 통해 올해 2월19일 디와이엔터테인먼트와 신동엽이 당시 잔존 전속계약금이 4억7500만원이라는 사실을 변호사 입회하에 확인한 후 작성해 보관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디초콜릿이앤티에프가 주장하는 10억원 전속계약금은 1차 전속계약서 상에 기재된 금액으로서 신동엽과 디와이엔터테인먼트가 쌍방 합의를 통해 전속계약금을 20억원으로 인상했다"며 "날짜를 소급해 작성한 2차 전속계약서에 의해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거 전속계약서 상의 금액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디초콜릿이앤티에프 현경영진의 행위는 형사상 무고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소송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다"며 "경고장을 보낸 후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디초콜릿은 올해 3월 디와이엔터테인먼트를 흡수합병했다. 흡수합병으로 디와이엔터테인먼트 채권·채무관계는 디초콜릿으로 승계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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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율 crh20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