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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회생계획 부결…내달 11일 관계인집회 이데일리
2009-11-06 17:54:09 조회 : 26
- 해외채권단 회생안 부결..정족수 부족으로 승인 실패
- 법원, `속행`기간 부여..12월11일 4차관계인 집회 개최키로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쌍용자동차(003620)의 회생계획안이 채권단 동의를 얻는데 실패했다. 이에따라 법원은 다음달 11일 4차 관계인집회를 소집, 회생계획안 재심의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는 6일 오후 제2,3차 관계인 집회를 개최한 결과, 해외채권단이 회생계획안에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쌍용차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회생담보권자조와 회생채권자조, 주주조로 각 3개조로 나눠 시행된 표결에서 각각 99.75, 42.21%,100%의 찬성률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조(채권액 3/4 이상 동의 필요) ▲회생채권자 조(채권액 2/3 이상 동의 필요) ▲주주 조(주식 총수 1/2 이상 동의 필요)에서 모두 가결돼야 회생계획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하지만 씨티은행을 비롯한 해외 전환사채(CB)보유자들은 이날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해외채권단의 CB 보유규모는 3790억원으로 이는 쌍용차 회생담보채권(9200여 억원)의 41.1%를 차지한다.

이에따라 법원은 채권자 등이 기일속행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다음달 11일 오후 3시에 관계인집회를 다시 열 예정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해외CB의 경우 쌍용차와 밀고 당기기를 통해 더 좋은 변제 조건을 받기 위해 회생계획안 승인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쌍용차가 이번 관계인 집회에서 승인 정족수를 채우지 못함에 따라 추후 관계인 집회를 다시 개최해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파산부는 해외 CB보유자들이 회생계획을 부결해 `속행`이란 제도로 쌍용차에 해외CB와 재심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더 부여할 예정이다.

업계와 법원에 따르면 `속행`기간은 한달에서 한 달 반 여로 다음달 11일 쌍용차는 다시 관계인 집회를 개최해 해외CB에 대한 부분을 수정해 승인 여부를 의결하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쌍용차는 속행 기간 동안 해외채권단에 대해 변제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재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며 "만약 속행기간을 거쳐 4차 관계인 집회에서도 해외CB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법원이 강제 인가를 하거나 극단적인 경우 파산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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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리 bo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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