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11일 제4차 관계인집회 개최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 4부는 다음달 11일 오후 3시 서울지방법원 별관 1호 법정에서 쌍용차(003620) 관계인 집회를 속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차기 관계인 집회가 쌍용차의 운명이 될 것"이라며 "회사측이 최선을 다해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속행기일 표결에서 담보권자의 99.75%, 회생채권자의 88.19%, 주주조의 100%가 내달 11일 속행기일 개최에 동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표결에서는 회생담보권자조와 주주조의 찬성률은 각각 99.75%와 100%로 승인비율을 넘겼지만, 회생채권자조의 찬성률이 42.21%에 그치면서 승인비율(66.7%)을 넘지 못해 최종적으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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