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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안 브레이크 걸린 쌍용차,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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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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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6 19: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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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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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1일 관계인 집회서 쌍용차 회생여부 최종결판
- `속행`기간 해외CB 보유자 설득여부 최대관건
- 경영정상화 및 유동성 확보 차질 불가피
[이데일리 김종수기자] 쌍용자동차가 해외채권단 설득이라는 큰 짐을 안게 됐다. 6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해외 CB(전환사채) 투자자들의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일단 부결됐기 때문이다. 채권자들이 다음달 4차 관계인 집회를 열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쌍용차의 운명은 내달 11일로 한달여 미뤄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 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서울지방법원 별관 1호 법정에서 열린 제2,3차 관계인 집회에서 쌍용차 법정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조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회생담보권자 조(채권액 3/4 이상 동의 필요) ▲회생채권자 조(채권액 2/3 이상 동의 필요) ▲주주 조(주식 총수 1/2 이상 동의 필요)에서 모두 가결돼야 한다.
이날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조는 채권액 2594억원 중 2587억원이 찬성해 찬성률 99.75%, 주주 조는 찬성률 100%로 가결 조건을 통과했다.
하지만 회생채권자 조에서는 씨티뱅크 등 해외 전환사채(CB) 보유자들이 회생계획안에 반대하면서 채권액 9174억 중 3782억여원이 찬성, 41.21%의 찬성률에 그치면서 부결됐다.
이에따라 쌍용차(003620)는 경영정상화 작업은 물론 향후 해외 CB 보유자들과의 협상에서 변제율을 높여줄 경우 유동성 확보에도 어느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쌍용차 이유일·박영태 공동관리인은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순연된 것은 아쉽다"면서 "쌍용차가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긴밀한 노사협력 관계를 통해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12월 속행될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 쌍용차 회생, 해외CB에 달렸다
회생채권의 41%를 차지하는 씨티은행을 비롯한 해외 CB 보유자들은 보유채권이 무담보 채권인만큼 50%미만의 변제율이 적용돼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CB 보유자들의 대리인인 씨티뱅크 관계자는 "지난 5일 홍콩에서 열린 채권단 회의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해 반대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속행기일이 지정되면 협의를 통해 계획안이 수정되길 희망하지, 쌍용차의 파산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외채권단의 CB 보유규모는 3790억원으로 이는 쌍용차 회생채권(9200여 억원)의 41.1%를 차지한다.
쌍용차의 해외 CB는 지난 2007년 7월 바클레이즈은행이 주관해 발행된 것으로, 당시 발행규모는 2억유로(2490억원), 만기는 2012년 7월이며 내년 1월부터 콜(Call)옵션과 풋(Put)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다.
해외 CB보유자들은 올해 초부터 발행 당시 출자전환 가격(9035원)보다 주가가 크게 낮아져 주식전환을 포기하고 현금으로 상환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 쌍용차 운명 다음달 결정된다
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내달 11일 열리는 차기 관계인 집회가 쌍용차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것"이라며 "회사측이 최선을 다해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법원이 `속행`이란 제도를 통해 쌍용차에 해외CB와 재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셈이다.
`속행`기간은 한달에서 한달 반 여로 다음달 11일 쌍용차는 다시 관계인 집회를 개최해 해외CB에 대한 부분을 수정해 승인 여부를 의결받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쌍용차는 속행 기간 동안 해외채권단에 대해 변제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재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며 "만약 속행기간을 거쳐 4차 관계인 집회에서도 해외CB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법원이 강제 인가를 하거나 극단적인 경우 파산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해외 CB 보유자들이 막판까지 버텨 쌍용차를 청산으로 몰고 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내다봤다.
쌍용차를 압박해 상환 유예기간을 단축하고 채권의 이자율 등을 높이려는 의도가 크다는 해석이다.
쌍용차 관계자도 "해외CB의 경우 쌍용차와 밀고 당기기를 통해 더 좋은 변제 조건을 받기 위해 회생계획안 승인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특정 채권자만의 이익 추구로 인해 대다수 이해관계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원의 제도적권리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는 만큼 향후 속개될 관계인 집회에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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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js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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