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11일 관계인집회서 수정·표결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이 채권단 동의를 얻는데 실패했다.
3780억원의 채권을 갖고 있는 해외CB(전환사채)채권단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발목을 잡았다.
쌍용차(003620)는 6일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3차 관계인집회에서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해외전환사채 채권자를 포함한 회생채권자 조에서 법정 가결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중앙지법 파산 4부는 다음달 11일 오후 3시 서울지방법원 별관1호 법정에서 쌍용차 관계인 집회를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쌍용차 최상진 기획·재무담당 상무는 "쌍용차는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자의 권익보호와 회사의 경영정상화라는 대전제 하에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지정된 속행기일 이전에 이해관계자와 회생계획안에 대한 세부적 조율 작업을 거쳐 12월 관계인 집회에서는 반드시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채권액 3/4 이상 동의 필요)와 회생채권자 조(채권액 2/3 이상 동의 필요), 주주 조(주식 총수 1/2 이상 동의 필요) 등이 표결에 참가했다.
산업은행 등 회생담보권자와 상하이차 등 주주들은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에 찬성했지만, 해외CB 채권단이 포함된 회생채권자 조의 찬성률이 41.2%에 그쳐 계획안은 끝내 부결됐다.
전문가들은 이와관련, 해외 CB를 보유한 채권단이 향후 쌍용차와 밀고 당기는 협상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고 해석했다.
해외 CB를 포함한 무담보 회생채권의 경우, 원금 10%를 빼고 43%는 출자전환하고 47%는 현금으로 변제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전액을 변제하되 3년 거치 후 이자율 7%를 적용해 5년에 걸쳐 100% 현금으로 갚기로 한 회생담보권 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쌍용차 관계자도 "해외CB의 이자율·현금변제 등을 합친 현가변제율은 75% 수준으로 청산시 변제율 35%에 비하면 현격히 높은 수준"이라며 "내달 관계인집회까지 쌍용차와 협상을 통해 보다 높은 변제율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쌍용차는 내달 11일 4차 관계인 집회 전까지 해외 CB 보유자들을 포함한 채권자들을 상대로 계획안을 수정하고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됐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해외채권단은 거치기간 변경과 이자율 상향 등 보다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할 것"이라며 "쌍용차는 내달 관계인 집회 때 다시 회생계획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이지만 진짜 생존을 위한 문제는 그 다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훈 쌍용차 협력업체 사무총장도 "쌍용차에 투자를 통해 이익을 보려던 해외채권단이 그동안 희생을 감내하며 기다려온 협력업체 등의 기대를 무참히 묵살했다"면서 "해외채권단의 이같은 결정은 쌍용차의 대외신임도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자 최대 회생담보권자인 산업은행이 법원에 `강제인가`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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